서울중앙지검. /조선일보DB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박성민)는 지난 10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 병원에서 이 같은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약물에 취한 채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간이시약 검사에는 불응한 채로 풀려났는데, 몇 시간 뒤 다시 차를 몰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두 번째 사고 이후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나오면 집행이 유예됐던 1년 형(刑)까지 합산돼 1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반복돼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유예했던 형까지 더해지는 게 최악의 경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