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와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평균)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박양의 어머니 측 변호사는 “권 변호사 측이 참고자료로 낸 경위서에 허위 사실이 많이 적혀 있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대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재징계 심사 당시 권 변호사가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다.
이에 권 변호사 측 변호사는 “대질은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아니다”라며 “(권 변호사가) 출석하면 아마 판단이 아니라 감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박양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은 저와 하지도 않은 얘기가 적혀 있고 하다 못해 저희 남편을 신용 불량자로 만들었다”며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면 출석해서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질신문을 놓고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중재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숨진 박양의 유족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또 2심 판결 후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박양의 유족은 상고 기간을 놓쳤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박양의 유가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작년 6월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유가족 측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의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10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