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다단계·불법사채 등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들에게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전담검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서민 다중피해 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불법 사금융(사채) 및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연달아 열린 전담검사 회의에서는 일선 검찰청 검사 32명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악질적 경제범죄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국세청에 죄질 등이 중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기소 자료를 제공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형 기준 강화 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징역형 구형 인원이 161명에서 305명으로 89.4% 증가했다. 또 지난해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2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소득세 등 35억원 부과 처분을 완료했다.
검찰이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에 나선 경우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 상당에 대해 압수물 반환을 막고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000%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한 현금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 대부업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보전 조치하고,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되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