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소부 심리 없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로 올리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려는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보통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게 돼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을 빼고 12명이 참여한다. 이 전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이, 주심은 박 대법관이 맡는다. 한 고위 법관은 “대법원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대선 전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