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단장으로 활동하며 1억8000여만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강 전 감독과 함께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한 강 전 감독과 A씨에 대해선 “피해 회복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전체 피해액이 1억8100만원으로 큰 금액이고,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자로, 전반적인 상황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A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에 가담하고 일부는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강 전 감독 등이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며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지출한 보증금 1000만원은 계약 종료 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바지에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법정에 선 강 전 감독은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김 판사의 선고 내용을 들었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 등 직원 4명과 법인 자금 1억6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강 전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라고 불리며 농구 국가대표 등으로 활약한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013년 징역 10월이 확정됐고, 한국농구연맹(KBL)에서도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