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건물 2층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6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B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렸고, B씨는 건물 1층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119 구급대에 B씨를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으로 신고했고, 구급대는 귀가 조치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4일 뒤인 12월 5일 오전 2시 30분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귀가 조치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