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리하게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강행했던 배경에는 전교조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 시작한 2008년부터 친(親)전교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 단일화 등 조직적으로 선거 운동을 물밑 지원했다. 이번에 특별 채용된 해직교사 중 1명은 전교조 서울지부장 출신으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사실상 조 교육감 당선을 결정적으로 도왔다. 2014년 교육감 선거 때도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후보 2명과 경선 끝에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로 선출됐고, 당선됐다. 이후 전교조는 조 교육감에게 자신들 요구를 쏟아내는 식으로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육감실이나 교직원 식당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일도 잦았다.
이번 특별 채용 양상도 비슷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교육청에 “2016년 이전 교육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이라면서 문제가 된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특별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6월 재선된 후엔 해직 교사 5명 이름을 적시하고 “특별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2명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전교조에 이어 서울시의회까지 움직이자 조 교육감은 그해 7월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불공정한 채용으로 이어졌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 복직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이유는 당시 이 문제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좌우하는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서울교육청에서 특별 채용한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 빌미를 제공한 9명에 포함된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나려면 이들의 해직 상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특별 채용 논란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말고도 더 있다.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교육청은 2015년 ‘상문고 비리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교육청 점거 시위를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직된 전교조 출신 윤모 교사를 비공개 특별 채용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윤 교사가 특채를 요구하며 교육감실을 점거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교육청도 2014년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학교 해직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했고, 부산교육청도 2019년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