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 3427개 학교에서 7만 6632명이 성과급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사 성과급은 매년 성과 평가에 근거해 차등 지급하는데, 이를 전교조 교사들은 똑같이 나눠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전교조는 이날 “차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교원 성과급 시행 20년은 곧 교단 황폐화 20년이었다”며 차등 성과급 폐지를 요구했다. 교원 성과급 제도는 일 잘하고 어려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을 우대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1년에 도입됐다. 성과급의 차등 지급 비율이 70~100%까지 확대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0% 이상'으로 줄었다. 대개 성과급의 50%는 균등하게 주고 나머지는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을 적폐로 규정하고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 한 고교에서 전교조 교사가 성과급을 나눠 가진 것에 대해 “성과 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여서 징계 사유”라고 결정했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의 ‘나눠 먹기식 배분’으로 교원 성과급제가 무력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가 성과급을 나눠 가진 교사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교육 당국이 실태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