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전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서울 시내 2700㎡(약 800평) 규모 사무실을 제공한다.” “노조 활동 중 질병·사고 등을 당한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와 단체협약(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전교조가 단협안을 통해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본지가 입수한 ‘전교조 단체교섭안’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육부에 노조 전임 기간 무제한, 사무실 무상 제공, 성과상여금 제도 폐지 등 91개조를 요구했다. 기본급 5% 인상, 교직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인상, 보육수당 별도 지급 등 교원 복지 향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교조가 제출한 단협 요구안에는 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해직 교사 원상회복 등 현행법상 위법이거나 전교조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무리 단협이라도 횡포에 가까운 요구 사항”이라며 “현 정부를 상대로 무리한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교육부 간 단체교섭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전교조가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그해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모든 교섭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 판결을 내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7개월째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전교조의 단협 요구안에 각종 특혜 시비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들은 전임 기간 학교를 휴직하고 학생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5조는 ‘전임자는 전임 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이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또 전교조는 노조 활동 중 재해를 당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도 했다. 공무상 재해 판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데 노조 활동 중 재해를 무조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건 초법적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보다 더 큰 규모(2700㎡)의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달라면서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분도 매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전액 지원해 달라고도 했다.
전교조는 ‘단협 우선 원칙’도 주장했다. 교육부와 맺을 단체협약이 현행 법령과 충돌할 경우 단협을 법보다 우선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공무원연금공단 등 각종 교육 유관 단체 이사회에 전교조 대표가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번 단협안에는 고교 평준화 시행, 자사고·특목고·영재고 폐지, 학업 성취도 평가 폐지, 유치원까지 무상 교육 확대, 성과상여금 폐지, 교원평가제 폐지 등 정부 교육정책까지 간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교조는 ‘전교조 승진 통로’로 불리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유치원에도 ‘원장공모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해직 교사 원상회복’도 요구했다. 교사가 해직된 기간 모든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고, 징계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을 국가가 보상하라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해직 교사의 해직 기간 호봉·경력 인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법이나 규정에도 없는 보상을 단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