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초에서 시간 강사님 급하게 모십니다.”
“교감 연락처 010-XXXX-XXXX. 저녁 늦은 전화나 메시지도 환영합니다.”
초중고 개학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시교육청 구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말부터 임시 담임교사나 방과후 교실을 맡을 시간 강사를 구하는 공고 글이 수십 건 올라오고 있다. 교직원의 코로나 확진이 이어지면서 개학을 맞은 학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4명이 코로나로 개학날 수업을 못 하게 되는 바람에 급히 강사를 찾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급식조리원도 9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급식 운영이 안 될 것 같아 간편식 업체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했다.
방역 당국이 이달 초중순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자 교육부는 최근 교원 대체 인력 채용 조건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각 교육청이 62~65세로 정해놓은 기간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1학기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중등교원자격 소지자도 초등학교 대체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명예퇴직하고 1년 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게 금지되지만 1학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개학 후 2주간은 학교 재량껏 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거쳐 등교 방침을 정하고 있다. 다만 개학일인 2일은 전국 대부분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한다. 자가검사키트를 나눠주고 사용법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 초등학교 교감은 “일단 학부모 투표 결과에 따라 등교 수업으로 시작하지만 언제 확진자가 급증할지 모른다”며 “등교 방침도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확정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추이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