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광주 북구와 경기 파주시에 캠퍼스를 둔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인 서강학원에 대해 이사장 포함 법인 이사 8명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하고, 서영대·서강학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사진이 전원 해임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쯤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리가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당초 예정된 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추가 비위 의혹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 필요성이 제기돼 종합감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인 이사인 서영대 A총장은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직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채용 방식을 공개 채용에서 특별 채용으로 임의 변경했고,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지난 2020년 아들을 5급으로 상향 채용했다. 앞서 A총장의 딸은 2019년 9월 교수로 채용됐다. 교육부는 이 역시 부당 채용으로 봤다. 교수 채용 과정에서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3년 11개월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A총장 딸을 교수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총장 딸은 다른 지원자 18명을 제치고 자격 심사, 서류 심사, 강의 평가 및 면접을 거쳐 임용됐다.
또 A총장은 지난 2020년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당초 재직 기간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줄였다. A총장의 배우자는 부교수로 일하다 2022년 물러나 명예퇴직자가 됐는데, 당시 기준 재직 기간이 18년이었다. A총장의 배우자는 약 1억18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이 같은 정관 개정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A총장은 법인 서강학원 이사장의 사위이다.
법인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이 마치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그 횟수가 27회에 이른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실시가 통보되자 허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권한이 없는 자가 법인 이사장의 결재 권한을 위임 받고, 이사장의 인감을 갖고 있으며 법인 문서에 결재하기도 했다.
또 교직원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쓴 약 880만원을 ‘회의비’나 ‘기타운영비’ 명목으로 교비로 지급해주기도 했다. 교직원은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유흥주점, 노래방, 노래주점 등으로 분류돼 있는 업체에서 약 30회 결제했고, 서영대는 해당 비용을 인정해 집행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통신비 등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4년 간 발생한 연체료만 13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총장은 약 1억40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의 특별 상여금을 매년 받았다.
업무용 하이패스 카드를 개인 용무로 사용한 직원,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피의 사실이 통보되었음에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직원 등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이러한 서영대·서강학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사 8명 전원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 통지와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이날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