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 기부를 활성화해서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자는 취지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인의 대학 기부금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개인이 대학에 기부한 금액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고향 사랑 기부금’ ‘정치 자금 기부금’처럼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꾸자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 사립대 190곳의 수입 19조8521억원 중 등록금이 50.1%(9조9520억원)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국고보조금(19.5%·3조8751억원)이었다. 기부금 수입은 2.6%(5109억원)에 불과했다. 기부 문화가 발달한 미국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30% 안팎에 이른다.
교육부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개인들의 소액 기부를 확대하면 대학과 지역 사회 교류를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자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고향 사랑 기부제’처럼, 대학들도 기부한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 이용권이나 평생교육 수강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도입에 적극적인 교육부와 달리, 기재부는 “취지는 좋지만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대학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기관들도 해달라고 나설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대학에만 기부금이 몰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17년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난이 한계에 달한 만큼 대학 기부금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