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8~2022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교재 제작에 참여해 5000만원 이상을 챙겼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된 교사가 249명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해 수억원을 챙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방치한 탓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 6월 한 현직 국어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6월 수능 모의 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다음 달 교사들의 문제 판매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행위는 교육 공무원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알렸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부에서도 잊힌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다. 예컨대, 2020년 6월 국민신문고에 ‘교사가 사설 모의고사 출제나 교재 개발에 참여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교육부는 2016년 세운 ‘원칙’을 알려주지 않고 ‘겸직 허가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의 원론적 내용만 알려줬다. 감사원은 “담당 부서(교원정책과)는 담당자 전보 등에 따라 업무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비위 행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논란이 되자 2023년까지 5차례에 걸쳐 교원의 겸직 허가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도 교사가 사교육 업체 문제를 제작하고 판매한 행위가 58건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2016년에 교육부가 세운 원칙에 따르면 겸직 금지 위반이고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교사들 사이에서 사교육 업체와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옅어졌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 카르텔’이 논란이 되자 교사가 입시 업체에 문제를 파는 행위는 최고 파면 처분하고 교사의 겸직 현황을 정기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사교육과 교사의 유착 문제는 교육부에 맡겨둬선 안 되고, 범정부 차원의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교사와 사교육 업체 사이 거래를 교육부 혼자 파악하긴 쉽지 않은 구조다. 이번에 감사원이 교사 249명을 적발한 것도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이 돈 받은 교사를 추적했기에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