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 40개 의대 대다수가 개강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는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올해 유급 등 조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의대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10월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자 집단 유급 등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유연화 정책을 발표하며 각 대학의 휴학 승인을 용인했다. 이에 대부분 의대가 학생들 휴학을 승인했다. 특히 서울대·건양대를 제외한 의대는 학칙상 ‘1학년 1학기는 휴학 불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특례를 적용해 1학년들 휴학을 승인하거나 학사경고(F학점)만 주는 방식으로 유급을 면해줬다.

김 국장은 “올해 입학한 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단연코 휴학 승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수업을 계속 거부하는 올해 신입생들이 대규모 유급 또는 학사경고를 받는 사태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존 재학생도 개인 휴학이 아닌 의대 증원에 반발한 ‘집단 휴학’인 경우 절대 휴학을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대부분 의대는 ‘2학기 연속 유급된 자’ 또는 ‘3회 이상 유급 또는 학사 경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제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수업 거부가 이번 학기를 넘어 지속될 경우 올해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등이 무더기로 제적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유급으로 제적될 시 재입학이 불가한 대학도 있어 현실화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작년과 달리 이 같은 ‘강경책’을 고수하는 것은 작년 입학한 24학번 약 3000명과 올해 입학한 25학번 약 4500명이 수업을 거부하면 내년에는 1학년만 1만명이 넘어 의대 교육 불능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3개 학번이 내년 동시에 수업을 들으면 복학을 하고 싶어도 복학을 못 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생 ‘휴학 강요’ 사태에 대한 경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새 학기를 앞두고 5개 의대에서 다른 학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한 의혹 등을 포착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에서는 학내 게시판에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온 상황이다. 또, 경찰은 최근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복학한 의대생 실명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건을 수사해 이를 유포한 전공의 2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등 총 4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