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돌리는 조정안은 4월 말쯤에나 확정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석해야 ‘복귀’한 것이라고 정의한 만큼 학생 복귀율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수주는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 복귀율 산정 관련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증원 ‘0명’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1학기 등록만 했다고 복귀라고 보지않고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지 ‘실질 복귀율’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각 대학은 4월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 이에 늦어도 4월 말 이전 의대생 복귀율 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조정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등록은 하고 수업은 거부하면 의대 모집 인원이 5058명으로 돌아가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복귀율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증원 철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정의하는 ‘복귀’ 기준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들이 ‘집단 휴학’을 반려한 것이 위법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은 총장 권한으로 병역법에 따른 입영을 제외한 사유는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총장은 휴학을 반려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령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에서 ‘집단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단 공문을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며 “휴학이 반려됐음에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되는 것이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