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경기 죽전역으로 향하던 수인분당선 지하철 열차 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시민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독자제공

퇴근길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아줌마” 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3일) 오후 5시44분쯤 경기 용인시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60대 여성 승객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꺼내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허벅지에 부상을 당했다. 이를 제지하던 남성 승객 C씨와 또 다른 여성 승객 D씨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전동차 내 승객들에게 제지당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A씨는 ‘통화 소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가방 안에선 신경안정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사람이 다치고 흉기로 찔렀는데 왜 살인미수가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왔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를 가르는 기준은 고의성 여부다. 상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미수가, 그렇지 않아 보이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두 혐의는 법정형에서도 차이가 있다. 살인죄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특수상해는 징역 1~10년이다.

살해 의도성은 크게 ‘흉기의 종류’와 ‘상해를 입힌 부위’ 등을 보고 판단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닷컴에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사시미 칼처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흉기여야 하고, 그 흉기로 공격한 부위가 목이나 가슴처럼 살상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인분당선 칼부림 사건의 경우, 피해자 한 명은 허벅지를 다쳤고 나머지 승객들은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은 A씨가 사용했던 흉기가 살상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친 신체 부위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가 가진 흉기의 종류나 흉기 소지 이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