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14세 여중생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작년 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마약 확산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란 반응도 나온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저녁 동대문구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이 여성의 딸 A양을 조사해, 지난 5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의 계좌에 4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보내고 필로폰 0.05g을 구매한 것을 알아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건네 받은 A양은,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사실은 6일 저녁 A양이 어머니에게 “마약을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A양에 대해 간이 마약 검사를 했는데 실제 양성반응이 나왔다. A양은 “호기심에 마약을 해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구매 경로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은 없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작년 294명으로 4년 새 3배가 되는 등 증가세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도 ‘여중생 필로폰 투약’은 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른바 연성(軟性) 마약으로 분류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나 대마를 투약한 10대는 간혹 있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례는 보기 드물다는 것이다.
한편 14세인 A양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는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