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카메라로 전투기를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에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군사기지 내부가 담긴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군사기지와 수백m 떨어진 논밭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찍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군사 시설을 촬영한 점을 들어 대공 용의점 여부 등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검거되기까지 3일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 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인이 국내 중요 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일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강남 내곡동에서 사적 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다. 지난 1월에도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북한)에 한정돼 제3국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동방명주 업주도 간첩죄 적용이 안 돼 식품위생안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