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쓰인 온누리상품권/대구경찰청

전통시장에서 현금 대신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적 방법으로 유통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 수십억을 가로챈 상품권 판매업주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가게 업주인 남성 A(4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상품권 가맹점주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작년 11월 사이 대구에서 온누리상품권 1300억원 상당을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인 뒤, 별다른 물품 구매나 거래 없이 은행에서 전액 환전해 국가보조금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실제 금액의 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정부의 간접 보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금융기관에서 이를 5% 할인해 판매한다. 1만원 상품권을 9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물품 거래 등을 통해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상점이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상품권에 적힌 금액 전부를 환전받을 수 있다. 가령 고객이 9500원을 내고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산 뒤, 전통시장에서 거래 대금으로 이 상품권을 내면, 상인은 이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할 수 있는 구조다. 현금 9500원을 1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5% 금액(500원)은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A씨 등이 노린 것은 이 보조금이었다. 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13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별다른 거래가 없었음에도 정상 유통된 상품권인 척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62억원 상당의 차액(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곳을 만든 뒤,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환전 한도를 늘렸다. A씨 등 가맹점주 5명이 가로챈 국가 보조금 62억원 중 57억원을 A씨가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62억원 중 2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했다. 나머지 39억원은 A씨 등이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찬익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씨 등 5명 외에도 9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