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말 10조원짜리 ‘코로나 대응 특별 고용 대책’ 중 하나로 최대 4800억원을 무급휴직자에게 지원하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1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인원은 2685명, 신청 기업은 46개로 잠정 집계됐다. 지급 금액은 12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최대 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고용보험기금에서 4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무급휴직자 지원 4800억원 편성
정부는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휴업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을 받는 경우 거의 대부분은 유급 휴업이나 휴직이다. 무급 휴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실제 지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것이 ‘무급휴직자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엔 유급 휴업을 3개월 하고 나서 무급 휴직을 다시 90일 이상 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속 프로그램은 유급 휴직을 아예 안 해도 되거나 1개월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심사 역시 7일 이내로 대폭 간소화했다. 대신 지원 수준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으로 했다. 일반 무급 휴직 지원 제도는 한 달 최대 198만원씩, 최대 180일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 수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고용부는 당시 “무급 휴직을 권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급 휴직조차 할 수 없는 기업들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한 달 50만원으로 못 버텨"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신청은 현재 당초 정부 예상의 40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계에선 고용부가 현장을 몰라 정책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당시 함께 발표된 특수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 월 50만원 지원하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50만원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무급 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 동의가 필요하다. 산업 현장에선 “기업이 무급 휴직을 해야 할 정도 상황이라면 이미 경영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어 지원금 신청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며 “직원 입장에서도 무급 휴직을 받아들이거나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적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속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무급 휴직을 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있다. 대신 유급휴직을 3개월 한 뒤 다시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 프로그램을 포함해 전체 무급 휴직에 대한 지원 건수를 봐도 지난 21일까지 약 1만1000명, 기업 약 100개였다. 총 145억원이 지급됐다. 이 역시 전체 고용 유지 지원금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다. 지난달 말까지 고용 유지 지원금은 총 1조3407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데도, 22일 국무회의에서 90일 이상인 무급 휴직 지원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부는 다음 달 말부터 유급 휴직에 대한 지원 한도를 다 채우게 되면, 무급 휴직 지원이라도 받겠다는 기업이 나올 수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