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추가 비준과 관련해 20일 ILO에 협약 비준서를 정식 기탁(寄託)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ILO 핵심협약 추가 비준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새 협약은 1년 뒤인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ILO의 협약은 총 190개이고, 이 중 8개가 핵심협약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29호(강제 노동 금지), 87호(결사의 자유),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장려) 세 가지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야 4개를 비준했다. 아동 노동 금지를 다룬 138호·182호와 고용상 차별을 금지한 100호·111호 등이다. 이후 20년 가까이 추가 비준을 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가로 3개를 비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법에 협약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며 지난해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 해고자나 퇴직자여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 경영계가 반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105호(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 노동 금지)다. 국가보안법·형법 등과 충돌해 이번에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한 나라가 됐다. ILO 회원국 187개 가운데 영국과 독일을 포함한 146개 나라가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했다. 하지만 미국은 핵심협약 중 2개, 중국은 4개, 일본은 6개만 비준했다. 주요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보다도 더 많은 협약을 비준한 것이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사회적 대화와 법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