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임금(월급)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야근은 몇 시간 했는지, 그에 따른 연장 근로 수당은 얼마인지 등도 자세히 적어야 한다. 식당 직원은 물론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보다 50% 많은 돈을 받는 연장 근로를 그달 16시간했고 시급이 1만2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라고 적어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임금 명세서 제공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모든 사업주는 임금 명세서에 월급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으로 세세히 적어야 한다. 고용보험료 등 월급에서 공제한 내역도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유급휴가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해주지만, 이번 임금 명세서 조치는 직원 숫자가 단 1명이더라도 지켜야 한다.

특히 출근 일수나 일한 시간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경우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지급 요건을 적어야 한다.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 휴일 출근 수당 등이 해당된다. 임금 명세서는 사내 전산망뿐만 아니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주면 된다. 특별한 서식 없이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사업주는 임금 명세서를 나눠주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30만원, 기재 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20만원 과태료로 처벌받는다. 1차 위반 기준이고, 이후에도 계속 어기면 과태료 액수가 1인당 100만원까지 올라간다. 단, 과태료 총 액수는 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은 임금 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더 많이 일했다고 주장하고, 회사에선 이를 부인하며 임금 체불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명세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현장 안착을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