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 17일 공개했다. ‘법 내용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만들었는데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공개한 해설서는 A4용지 249쪽 분량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영 책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안전 담당 임원을 별도로 두면 대표 이사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됐다.
고용부는 해설서에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경영 책임자는 통상 상법상 대표이사를 뜻하며, 안전 담당 임원을 별도로 둔다고 대표 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실제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안전 보건 담당 임원을 두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조직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하며, 그런 경우에도 안전 담당 임원과 대표이사가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설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 전담 조직도 인원을 ‘최소 2명 이상’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해설서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 대표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전 업무 책임 주체가 안전 담당 임원인지, 대표이사인지 구별이 되질 않는다”며 “향후 개별 사례마다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잉 입법’ 논란 속에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숨졌을 때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와도 경영 책임자 등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사망 사고 시 개인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