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으로 불렸던 가사(家事) 근로자들도 내년 6월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연차휴가 등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가 가사 근로자와 서면 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최저임금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사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주 15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받는다. 근로자가 맡은 가사 업무를 일주일간 빼먹지 않고 개근할 때마다 주당 1회 이상 유급 휴일이 생긴다. 1년간 계약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3년 이상 일한 가사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25일 한도에서 연차가 생긴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는다.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는 전용면적 10㎡(3평) 이상 사무실,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또 근로자를 최소 5명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영세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업체는 대표 외에 관리 인력 1명을 둬야 하지만,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대표가 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업체는 가사 근로자에게 근무 지역과 불편 사항 신고·처리 절차, 배상 한도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사 근로자가 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 만이다. 그동안 가사 노동 시장은 특정한 기준 없이 직업소개소, 개인 소개 등을 통해 형성돼 왔고 처우와 임금도 천차만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