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인상과 상여금, 성과급 부활 외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독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과 조선업 침체 이후 없어졌던 설·추석과 여름휴가 상여금 및 성과급 부활을 요구했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 보장, 사무실 제공 등 노조 활동을 위한 요구도 했다. 노조 전임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현행 노조법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 ‘타임오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수가 400명이면 연간 최대 5000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노조 전임자 2.5명을 두도록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조합원 약 400명이 22개 협력 업체에 나눠서 고용돼 있는 하청노조는 22개 회사를 하나로 간주해 5000시간의 타임오프를 달라고 요구했다. 집행부 37명 중 하청 업체 소속이 아닌 5명이 자유롭게 조선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내걸었다.

협력회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18일에도 사흘째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협의에서 하청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을 기존의 30%가 아닌 10%로 낮췄다고 한다. 또 당초 5000시간(2.5명)이었던 타임오프 요구도 4000시간(2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협력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폐업한 하청 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재취업이 협상에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 업체들이 폐업하는 바람에 조합원 30여 명이 실업자가 됐는데 이들을 다른 협력 업체에 재취업시켜 달라는 것이다. 협력 업체들은 비노조원은 몰라도 노조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독(dock) 점거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문제, 배상금 지급 여부도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