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공인회계사 등 회계 관련 자격을 가진 외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노조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을 지정해 6개월에 한 차례씩 노조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조 대표자가 지명하는 아무나 회계감사원이 될 수 있다.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셀프 감사’ ‘지인 감사’가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에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아예 노조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노조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노조 자주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노조법이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행령만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노조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회계 등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노조가 명칭과 조합원 수 같은 기초 정보를 비롯해, 수입·지출 등 회계 내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내역 등을 공시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정부는 현행 노조법 상으로는 노조의 공시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노조의 자발적인 공시를 기대하거나,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