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노총 소속이 아닌 올바른노조 소속 후보를 노동이사에 임명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소속으로 확인됐다. 특정 노조 세력이 노동이사 자리를 장악하면서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이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 중인데,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내에선 2016년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서울시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설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 20곳에 노동이사 26명이 임명돼 있다. 이 중 17명(65.4%)이 민노총 소속이다. 한국노총 소속은 2명(7.7%)이고, 나머지 7명은 소속된 상급 단체가 없다. 민노총이 독점하고 있는 구도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가뜩이나 공공기관이 노조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기준은 중앙정부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정부는 정원이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100~299명은 1명, 300명 이상은 2명이다. 개정안은 이런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다 34명인 서울시의 노동이사 자리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를 참여시키는 법 개정안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작년 1월 통과됐다. 작년 8월 본격 시행돼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87곳 중 39곳에서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장태용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민주노총의 편향된 목소리만 과대 대표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노조 소속이 노동이사에 뽑힌 것처럼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