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이달 시작한다. 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올해 논의는 ‘업종별 차등’ ‘실업급여 체계 왜곡’ 등 굵직한 사안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 필리핀 가사·육아 근로자 100명을 국내에 들여오는 절차가 시작된다. 필리핀에서 조만간 선발 공고가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입국해도 4주가량의 교육 기간 등이 필요해 실제 가정에서 일하는 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다. 외국에서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건 부부의 가사·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월 200만원가량을 내야 해 효과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돌봄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업종별로 ‘낙인 효과’가 생겨 근로를 꺼리는 역효과 등이 만만찮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급여 체계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생계비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준다. 소득 차이를 감안해 상·하한액도 설정돼 있다.
그런데 현재 9860원인 최저 임금이 내년 1만320원을 넘길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고정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된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진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3104원이다. 이렇게 되면 상한액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액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
상·하한액이 동시에 오르면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도 그만큼 커진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현재의 실업급여 체계가 1년 중 몇 달만 일하는 ‘계절 근로’나 ‘반복 수급’ 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1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