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프리랜서, 배달 운전자, 비정규직 등과 같은 노동 약자를 돕기 위한 법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88%가량을 차지하는 이들이 현행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지원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안에 법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프리랜서 등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 약자와 계약 시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기로 했다. 직종별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부당한 계약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이들이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을 맡긴 의뢰인이 사전에 공신력 있는 플랫폼 등에 대금을 예치하고, 거래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전달하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도 법 안에 포함한다. 프리랜서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일을 맡긴 곳에서 주는 대로 받는 형태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경력 정보를 등록·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경력을 인정받아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도 포함한다.

이 밖에 노동 약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는다. 공제회는 가입자가 납부한 회비 등을 기반으로 다른 가입자를 돕는 일종의 복지 단체다. 공제회가 나서 가입자들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대부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프리랜서 간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 예정이다. 최근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