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원에게 육아휴직 등을 쓰게 해 준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줄 때, 지원금의 절반을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등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등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에 대한 사후지급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하거나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주면, 정부는 해당 직원 1명당 월 30만원(아이가 만 12개월 미만일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회사에 준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정부가 회사에 주는 지원금이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쉽도록 회사 측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의 돈이다.
문제는 지원금 중 절반만 일단 주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근로자 복직 뒤 6개월이 지나야 준다는 것이다. 만약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면 회사는 나중에 받기로 한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에도 비슷한 ‘사후지급제’가 있었다. 보통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75%(월 112만5000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25%(월 37만5000원)는 복직 6개월 이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복직은 하지 않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 폐지됐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후지급금이 폐지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사후지급금도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작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출범시킬 때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사에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지원금 절반을 아예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정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뽑은 중소기업에게 1명당 월 120만원의 지원금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지급제 역시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관련 지원금은 급증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등에 대한 지원금은 2022년 약 1495억원, 2023년 약 1706억원, 2024년 약 2923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지원 인원은 8만546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