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 공장 모습./조선일보DB

반도체 연구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가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당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이 경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1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 검토를 거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 발의안대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노동계 등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자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을 바꾸지 않고도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특별 연장 근로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받은 뒤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된다. 현재는 재해·재난이나 생명 보호,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R&D 5가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1회당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총 3번 연장해 최대 12개월까지 쓸 수 있다.

특별 연장 근로 제도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허용 사유는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얼마나 허용해줄지 등은 고용부 지침으로 정하기 때문에 법령 개정 없이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이 부분은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확대 적용에)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다만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게 돼 있는 현재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대책 검토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일본·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쫓아왔다”며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 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기업들이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이라도 늘려달라는 안을 ‘플랜B’로 정치권에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한 반도체 기업 고위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할 때 개발 인력을 더 유연하게 투입하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 인력들이 시간 제약을 덜 받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도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시 방편일 뿐 반도체 업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인공지능(AI) 칩 성능을 좌우하는 초미세 공정 기술과 반도체 신소재·장비 개발을 위해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분야에서 근무 시간 제약 자체를 두지 않는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52시간 예외’ 적용안을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