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법을 바꾸지 않고도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기업들이 필요하면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줘서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장관 인가를 받으면 쓸 수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의 경우 현재 1회당 3개월씩, 최대 3번을 연장해 1년을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회 인가 기간이 6개월인 특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금처럼 3개월씩 쓰고 매번 연장하든지, 아니면 6개월짜리 특례를 선택한 뒤 1번만 연장하든지 기업에 선택권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6개월 특례의 경우 시작 뒤 1~3개월은 기존 제도처럼 최대 64시간이지만 이후 4~6개월은 최대 주 60시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6개월 특례를 사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해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두 조치 모두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장을 위한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다만 고용부는 “재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되,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