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과 미국발(發) 무역 전쟁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긴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 회의를 열었다. 근로자 위원은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고, 사용자 위원은 경기 침체와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동결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택배·배달 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는) 내란 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심의 결과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임위가 정리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선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 등 취약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어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하지만, 1988년 한 해만 적용됐다. 지역별·연령별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일본·독일·영국·네덜란드 등에선 업종·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은 전년 대비 1.7% 올라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 올랐고, 2019년 8350원(인상률 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