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 소재 한 주택의 황토 바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백시멘트와 황토 모르타르 제품에서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악성중피종암·후두암·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1일 “지난 7월 시민으로부터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황토 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터넷과 건재상에서 판매중인 백시멘트 및 황토 모르타르 제품 20종을 구입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6개 제품에서 0.25~7%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석면 조사결과 발표 회견을 열고 “석면이 검출된 C업체의 칼라시멘트와 황토 제품이 광주·전남권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광주광역시 초등학교와 관공서 등 2곳의 시공 현장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0.25% 미만~1%의 트레몰라이트 석면 검출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 화순에 있는 제보자의 주택에 시공중인 바닥 조각과 황토 모르타르 제품, 화장실 타일 시멘트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1.5~1.75%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황토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확인된 트레몰라이트 석면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이들은 이번 조사에서 석면 함유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긴급히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비석면 제품으로의 교체와 석면 노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제품이 사용된 공사 현장을 파악해 석면 검출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제품과 제조사들에 대한 석면 검출 원인을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시멘트의 주요 원료인 탈크(talc·활석)에 대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탈크를 사용한 국내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석면 함유 탈크 제품의 제조사업장과 이들 제품을 사용한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의 석면 노출 여부와 석면 질환 발병 여부 석면 함유 탈크 제품이 사용된 건축물의 석면 오염과 소비자들의 노출 여부, 석면 질환 발병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거듭되는 국내 탈크 제품의 석면 안전관리 실패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며, 석면 제품 사용금지 기준을 1%에서 0.1%로 다시 강화해 이중삼중의 생활 속 석면 안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안전 조치를 시급히 취하지 않을 경우 석면 제품 제조사와 관계당국의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