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현직 경찰관, 이른바 ‘로스쿨생 경찰관’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고 자진 신고한 현직 경찰관은 총 66명이다. 그중 64명(97%)은 경찰대 출신이었다.

로스쿨 입학생 수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했다. 입학생 수는 2017년 2명, 2018년 8명, 2019년 1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38명이 로스쿨 학생으로 신규 등록했다.

계급별로는 경감, 경위급이 가장 많았다. 현재 경감 38명, 경위 25명, 경정 2명, 경사 1명 등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11명), 경희대(8명), 충남대(7명), 성균관대(6명)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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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는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휴가를 학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공무원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로스쿨 재학 경찰관 특별휴가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소속 한 경찰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육아시간을 총 106회(210시간) 사용했다. 대구청 소속 경찰관 중에서도 육아시간을 40회(80시간), 28회(56시간), 26회(46시간 30분) 사용한 경우가 각각 있었다.

8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 제공

김민철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일반 국민은 육아휴직 가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찰관이 자녀를 양육한 뒤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닌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공무원의 휴가 사용은 불법적 사유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고, 휴가 중에 자기계발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목적 외 휴가나 휴직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