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열쇠인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대해, 법원이 ‘수사 중단’ 혹은 ‘수사 재개’ 어느쪽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수사가 3개월째 지체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발견해 지난 7월 22일 비밀번호를 해제했지만, 이틀 후 유족들이 준항고(수사 불복) 신청을 내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준항고의 타당성을 검증해 수사를 그만두게 할지, 지속하게 할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3개월째 무소식인 것이다.

2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지난 7월24일 제기한 준항고 결정을 석달이 흐른 이날까지 내리지 않은 상태다.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준항고 제기’ 사례가 흔치 않아 법원의 결정이 빠르거나 느리다고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경우 결정이 2개월만에 나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는 유사한 사례인 채널A 사건에 비추어 늦어도 추석 이후에는 법원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 불거진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성추행 혐의를 둘러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혐의다.

박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포렌식을 통해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성추행 의혹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에 반대하며 사법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