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7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19년 6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영근 기자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10분쯤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 스쿠터를 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감방 가면 되지”라며 거부했다.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원동기 면허도 없이 약 7㎞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과 운전한 차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