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병 현모씨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병이 공익 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씨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현씨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공익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OC) 관련 홍보용 마스크를 들어보이며 이야기하고 있다. 2020.11.20./뉴시스

현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에 현씨는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일각에선 현씨가 보호 신청을 낸 지 2개월이나 지나서야 권익위가 결론을 내린 것은 ‘늑장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법령을 개정해 ‘선(先) 보호, 후(後) 요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