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는 (현행법대로) 5대5가 아니라 6대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씨의 경우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된다. 구씨 아버지와 친모가 5:5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구씨 측은 “친모는 구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구씨를 돌보지 않은 친모가 재산 절반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씨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구하라씨 오빠)에게 양도하면서 구씨 오빠가 전면에 나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의 입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구씨 아버지와 오빠 등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조정했다. 기여분은 사망한 사람을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본래 상속지분에서 기여분만큼을 더 주는 제도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로 각자 상속분을 계산한 후 기여분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그에 따라 구씨 유족의 상속분은 60%[기여분 20%+40%(80%÷2)], 친모의 상속분은 40%(100%-60%)가 된 것이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친모는 (구하라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방해한 정황이 없는데도 구하라씨를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 기여분을 최종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구하라가 사망한 뒤 20여년 전 집을 떠난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오빠 구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지난 3월 국회에 이른바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입법 청원을 올렸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