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들이 보낸 메시지나 채팅방 대화 내역을 캡처해 모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는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을 판단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이호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캡처 화면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메신저로 욕설을 보내는 것은 모욕죄, 사회적 평가를 절하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널 죽일 거야’ 등의 말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익명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추적이 가능하다.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진정서 형태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며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닉네임과 게시글 주소, 세부 내용 캡처 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심리센터·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세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전치 몇 주'로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피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만큼 이런 입증 자료를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겪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면 자녀의 휴대폰 사용 모습이나 소셜미디어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자녀가 휴대폰을 지나치게 자주 확인하거나 메신저를 본 뒤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 학교 폭력을 의심해야 한다. 또 소셜미디어 상태 글귀나 프로필 사진을 우울하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바꾸거나 갑자기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징후 중 하나다. 반려동물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오늘 OO가 친구한테 맞았다' 등 다른 아이들 피해를 자주 언급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김태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부장은 “징후가 보이더라도 ‘너 무슨 일 있니'라며 추궁하면 아이들은 더 위축된다”며 “‘엄마한테 얘기해도 된다’거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식으로 넌지시 물어보고 아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게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