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뉴시스

법원이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낸 전역 취소 청구소송을 유족이 원고자격을 이어받아 이어간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상속인들이 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경우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낸 변 전 하사가 사망함에 따라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판이 그대로 종료될 처지였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취소와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유족 급여 청구권 등을 소송수계 근거로 삼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