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리얼돌’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홍콩에서는 코로나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지난해부터 숙박업소들이 리얼돌 딸린 방을 대실(貸室)해주는 ‘리얼돌 매춘업소’로 속속 탈바꿈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달 광둥성 심천에 위치한 중국 최초의 리얼돌 체험업소를 강제 폐쇄했다. 이 업소는 12만 남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이폰 부품 공장 인근에서 시간당 188위안(약 3만2000원)을 받고 2년여간 운영을 해왔다.
미국에선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 이용이 합법화돼 있지만 아동·청소년 리얼돌이나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리얼돌은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8월 어린이 모델인 8세 여아 캣과 비슷한 얼굴의 리얼돌이 아마존에 올라오자, 캣의 가족은 아동인권단체와 함께 ‘아동 리얼돌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만들자’는 청원을 시작했다. 현재 플로리다, 테네시, 켄터키 등 미국 3주(州)가 아동 리얼돌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기만 해도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노르웨이도 신장 125㎝ 이하의 리얼돌을 규제하고 있다. 아동 리얼돌을 ‘캔디돌’이라 부르며 허용하는 일본에서도 “아동 리얼돌만큼은 소아성애(小兒性愛)를 막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자신의 이상형, 지인(知人)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리얼돌도 도마에 올라있다. 일부 리얼돌 제작업체는 ‘사진만 보내주면 제작이 가능하고, 특정 부위의 점(點)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