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최모(27)씨는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고 서울 송파구 6평짜리 옥탑방에 산다. 그는 지난 3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청년월세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 1인 가구에 최장 10개월간 매월 최대 2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등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가 탈락한 것은 월급이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20% 이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청년월세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20%는 219만원(세전)인데, 최씨 월급이 이보다 많았던 것이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현재 182만원이다. 지난해 서울 청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1만원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씨처럼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살지만 열심히 일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들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월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월세 지원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120%에서 150%(274만원)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자도 연간 5000명에서 5만명으로 10배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미 지난 3월 5000명을 선정했고, 향후 4만5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현재 서울의 청년 1인 가구 중 지원 대상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정된다. 주거 안정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청년공약 중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월세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서울 청년 6만7922명이 청년월세를 신청했지만, 이 중 5만여명이 ’120%의 벽'에 가로막혀 탈락했다.
청년월세는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2019년 5000명 규모로 첫 추진했다. 당시 보수진영에선 “포퓰리즘” “현금성 복지” 등 비판이 나왔으나, 이번에 오 시장이 5만명 확대안을 들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 주거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워낙 크다는 게 오 시장 생각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산술적으로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에 450억원이 필요하고, 이 예산안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매년 1000억원 안팎의 본예산이 필요하다. 시의회 전체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 예산 검토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