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조리노동자 직업암 발생 관련 진상규명 및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충북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다.

21일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이하 학비노조)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단양의 한 중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던 A(60)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1일 산재 인정 통보를 받았다.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직업암 인정은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 Q(당시 54)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다.

Q씨는 12년간 이 힉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했다. 2017년 4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그는 이듬해 4월 숨졌다. 당시 그가 일하던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Q씨 유족은 그해 8월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산재 보험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Q씨 사망을 산재로 승인했다.

이날 산재 통보를 받은 A씨 또한 2000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고, 2019년 6월 폐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퇴직한 A씨는 올해 초 산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이하 학비노조)는 “A씨의 산재 인정은 도내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 조리실 종사자의 직업성 암 발생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씨뿐만 아니라 청주 한 학교 급식실에서도 유방암, 위암, 폐암 환자 5명이 발생했다”며 “학교 조리실의 공기 순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교육청은 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밀 역학조사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도내 초중고교 10여곳의 조리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작업환경을 측정할 예정”이라며 “측정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