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장사를 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목소리가 불법이라면 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겁니까.”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위가 지난달 14~15일 이틀에 걸쳐서 연 ‘거리두기 규탄 차량 시위’ 조사를 받기위해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700여대를 동원해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1인 차량시위를 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시위가 가능한 나라”라며 “지난달 자영업자들이 했던 시위는 각자 차량 안에서 한 시위였고 거리두기를 지켜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은 거의 2년 동안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고, 소독하라고 하면 소독하는 등 정부의 대책에 성실히 따랐다”며 “그 결과 살기 힘들어 거리에 나와 하소연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민노총의 수천명 규모 집단 시위를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며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 차량 거리까지 지켜가며 한 자영업자들의 시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또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과거 유신 시대 긴급조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바 있다.
김기홍 대표는 “어느 자영업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있겠는가”라며 “혼자 들어가 성실히 조사 받고 나오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에서 변호인·법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김 대표는 ‘변호인 고용할만한 여력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받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앞서 비대위는 추가 차량 시위를 예고했지만, 이날 경찰 조사 이후 시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