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 네티즌이 공개한 백신 이상반응(부작용) 관련 안내문. /온라인커뮤니티

“신청하신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결정됐으나, 다음과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총 보상금은 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1일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 결과 안내문’에 적힌 내용이다. 이날 그는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4월 15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팔다리에 저릿한 증상이 있었다”라며 “다른 사람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고 해서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어 “부작용인지 몰랐다”라며 “숨쉬기도 힘들어서 산소캔을 사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지 3주가 지난 5월 초 작성자는 다른 증상을 겪었다. 그는 “발이 신발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부었다”라며 “5월 8일 백신을 접종받은 병원에 가서 부작용 판정을 받았다. 바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처치 받았다”라고 했다. 이후 작성자는 직장을 쉬고 보건소를 찾아 부작용(이상반응) 보상을 신청했다.

4개월 만에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황당한 안내문이었다.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보상금은 없다는 것이다.

안내문에서 밝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작성자의 증상 중 일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받았다. 5월 1일까지 숨을 쉬기 힘든 증상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인정된다”면서 “진료내역이 없어 보상 지급액은 없다”라고 했다. 반면 5월 8일 이후 발에 발생한 붓기에 대해서는 “시간적 개연성이 없으며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백신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상금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위로금 성격이 강한 ‘일시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치료에 쓰인 금액은 보전해주지만, 작성자는 병원을 찾지 않아 돌려받을 금액도 없다.

질병청 관계자는 2주 이내에 이상반응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간을 2주 이내로 제한하지 않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발생시간과 임상 경과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 보상을 결정한다”라고 했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도 장애나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일시보상금이 없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일시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