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특별(特別)’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자는 법안이 1일 발의됐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꿨다. 서울시가 특별자유시로 규정된 사실은 오늘날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역사적 근거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인구수는 이미 비수도권의 인구수를 추월하여 상당수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 등은 “서울에 살면 특별시민이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살면 일반시민이 되는 구시대적 차별과 분리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의식과 표현을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역사편찬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은 1949년 11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 정해진 것이다. 당초 서울은 해방 직후엔 서울, 경성, 한성 등 혼재된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다 미군정 시기인 1946년 9월 서울특별자유시로 이름이 바뀌면서 경기도 관할에서 독립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에 현 명칭으로 개칭됐다.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제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6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유정복 의원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별시란 명칭은 특권문화의 상징으로 권위주의적 잔재”라면서 “서울특별시 명칭을 서울광역시 또는 서울대도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