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참기름. /업체 인스타그램

충북 충주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수입 참깨로 만든 ‘불량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이들은 자사 제품을 ‘명인이 만들었다’고 홍보해 비싸게 팔았고 수억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충주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 소재 A법인 대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한 참깨 60톤으로 참기름을 짜 국내산이라고 속인 뒤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구속됐다. 이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2명도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참기름을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았고 국내 100여개 유통 매장에도 납품했다. 농관원이 밝힌 업체 매출은 16억 원에 달하고 국산 참깨와 수입 참깨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홈쇼핑 매출이 급증했는데, 쇼호스트와 판매자 광고만을 믿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자신을 참기름 명인으로 소개하며 지역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저온 냉압착 방식으로 3단계 필터링을 거쳐 최고의 기름을 생산한다”고 홍보했다. 지난 5월에는 청주 한 민간 사단법인에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단체이기는 하지만 민간단체의 명인 지정은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기 행각이 드러났지만 B씨가 판매한 참기름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결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해 회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위해 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은 구매한 참기름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는 있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 실수로 30㎏만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며 다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