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유족들이 김 처장이 최근 회사로부터 고발을 당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김 처장 유족들은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김 처장이 오늘 막냇동생에게 전화해 ‘회사가 자신을 고소해 괴롭다’고 했다”며 “이 회사에서 김 처장만 고소했는데 (김 처장이) 그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또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 동생만 고소했다”며 “이게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족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섰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며 아직 경찰로부터 유서 존재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했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김 처장이 숨진 채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김 처장이 유서를 남겼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으로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사업1팀은 최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 선택을 했던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 산하였다. 김 처장은 성남도개공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해 성남의뜰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사업1팀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처장은 성남도개공을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9월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공사 자체 감사를 거쳐 이날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김 처장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김 처장은 지난 10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전략사업실 쪽 정 변호사가 빼고 올리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