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출입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된다. 방역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은 식재료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안을 발표하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1차 86.1%, 2차 82.8%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가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당국은 전국 2003개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마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미접종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듯 “동네 일반 슈퍼마켓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적 수단들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미접종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굳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임산부나 기저질환자는 장도 보지 말라는 얘기이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미접종자는 (백신을) 안 맞은 게 아니라 못 맞은 이들이다. 미접종자의 자유를 왜 박탈하느냐”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회원제 대형마트에 연회비를 내며 다니는데 나라에서 장을 보지 말라고 한다. 손해보는 내 연회비는 누가 어떻게 처리해주나”라고 했다.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까지 출입할 수 있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보다 더 강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마트보다 종교시설이 생활에 더 필수적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 “종교시설은 종교인들 무서워서 방역패스 안 하는 것 아니냐. 힘 없는 일반 시민들만 억압하는 정부”, “정부가 나서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 왕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